
압류/처분/집행
원고는 피고와 부동산 개발 및 매매를 위한 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위반하여 중도 해지되었거나 원고가 용역 업무를 모두 수행했으므로 약정된 용역비 및 급여, 업무추진비 총 824,880,42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계약 체결 당시 자신이 치매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어 불공정한 계약이었으므로 무효이거나 원고가 1개월 이상 업무를 중단하여 계약이 특약에 따라 자동으로 해지되었으며 원고는 용역비 등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계약 체결 당시 궁박, 경솔, 무경험 상태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계약 내용이 객관적으로 현저히 불균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불공정한 계약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용역 계약의 특약에 따라 원고가 천재지변이나 심신장애가 아닌 상태에서 1개월 이상 업무를 중단하면 계약이 즉시 해지되는데 원고가 2017년 11월 14일 합의서 작성일 이후 1개월 이상 계약에서 정한 용역 업무를 수행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용역 계약이 원고의 업무 중단으로 2017년 12월 14일 즉시 해지되었고 원고는 용역비 및 급여, 업무추진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후 이를 개발하여 매매 차익을 얻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업에서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순이익금의 40%를 받기로 하고 매월 급여와 업무추진비도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약정 내용을 위반하여 중도에 계약이 해지되었거나, 자신이 모든 용역 업무를 완수했으므로 약정한 용역비와 급여,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8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계약 체결 당시 자신이 치매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력이 없었으므로 이 계약은 원고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공정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1개월 이상 업무를 중단하여 계약의 특약에 따라 이미 해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용역비 등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치매로 인해 계약 당시 정상적인 판단력이 없어 해당 용역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둘째,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원고가 약정된 용역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셋째, 원고가 1개월 이상 용역 업무를 중단하여 계약이 특약에 따라 해지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용역비 등을 청구할 수 없는지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용역 계약에 따른 용역비 및 급여, 업무추진비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부동산 개발 용역 계약이나 기타 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