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징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자신의 공적사항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징계 결정 시 자신의 긍정적인 공적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측은 징계위원회가 원고의 공적을 충분히 고려하여 징계 수준을 결정했으며, 공적사항을 확인하는 특정한 서류 형식이 징계 기록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법적 요구가 없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공적사항이 징계위원회에서 고려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의결서에 원고의 헌신과 수상 경력이 정상 참작사유로 기재된 점을 근거로, 징계위원회가 원고의 공적을 적절히 고려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공적사항 확인서나 상벌발췌 확인서 등이 징계 기록에 별도로 편철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를 절차상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