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사망한 조합원의 상속인이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관리처분계획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의 조정을 통해 상속인의 조합원 지위와 토지 등의 권리가액이 확인되고 신축 아파트 분양 신청 권리가 부여되어 소송이 원만히 해결된 사례입니다.
원고는 피고 재개발 조합이 2021년 2월 4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일부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망자 D는 조합설립인가 전에 사망했으므로, D가 아닌 그의 상속인들(원고 포함)에게 분양 신청 통지를 했어야 했습니다.2. 피고 조합의 정관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분양 신청 통지서가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면 일반우편을 추가로 발송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 조합은 D에게 보낸 등기우편이 반송된 후 일반우편 대신 분양 신청 안내문을 D의 주소지 입구에 부착했습니다. 원고는 주소지 입구 부착이 일반우편 발송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정관에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은 위법한 통지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재개발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의 적법성 여부, 특히 사망한 조합원에 대한 분양 신청 통지가 상속인에게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조합 정관에 명시된 통지 절차(등기우편 반송 시 일반우편 발송)가 지켜졌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1. 피고 조합은 원고가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인정합니다.2. 원고 소유 토지 및 건물 등의 권리가액을 525,998,339원(종전 감정평가금액은 435,176,917원)으로 확인하며, 원고는 피고 조합의 사업 내용을 승인하고 향후 사업 진행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3. 원고는 84㎡형 신축 공동주택 분양을 신청하며, 예상 분담금 113,380,828원을 확인합니다(단, 이 분담금은 동호수 확정 및 관리처분계획 변경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원고와 피고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4. 피고 조합은 원고의 분양 신청 내용을 반영하여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고, 향후 동호수 추첨 과정에서 원고에게 다른 조합원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합니다.5.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전부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합니다.6.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원고는 재개발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제기했던 소송을 법원 조정에 따라 취하했습니다. 이 조정으로 원고의 조합원 지위와 부동산 권리가액이 확정되었고 신축 아파트 분양 신청 권리를 얻었으며, 피고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및 해당 조합의 정관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핵심입니다.1. 조합원 지위 승계: 도시정비법 제39조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합원의 지위는 상속 등으로 승계될 수 있으며, 사망한 조합원의 상속인은 그 지위를 승계하여 조합원이 됩니다. 따라서 조합은 사망한 조합원이 아닌 정당한 상속인에게 사업 진행에 관한 중요한 통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2. 관리처분계획의 적법성: 도시정비법 제78조 및 제79조 등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인가 절차,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의 분양 신청을 전제로 하며, 이 분양 신청 통지 절차가 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면 관리처분계획의 적법성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3. 통지 절차의 준수: 재개발 조합의 정관은 사업 진행에 필요한 각종 통지 절차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등기우편이 반송되었을 경우 일반우편을 발송하도록 정관이 규정하고 있었는데, 조합이 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 주소지 입구에 안내문을 부착한 것을 두고 정당한 통지 절차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중요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정관이 정한 절차는 이러한 도달의 법리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따라서 정관에 따른 통지 절차를 위반한 경우, 해당 통지의 효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4. 권리가액 산정 및 분담금: 도시정비법 제72조 등은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과 분양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추산액 등을 관리처분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 평가는 감정평가법인 등이 수행하며, 그 결과는 조합원의 권리가액 및 최종 분담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기존 감정평가금액과 달리 조정된 권리가액 525,998,339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상속인의 권리 확인: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진행 중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즉시 상속 관계를 증명하고 조합에 상속 사실을 통보하여 자신의 조합원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조합은 상속인에게 정당한 통지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정관 및 관련 규정 확인: 조합의 정관이나 사업 시행에 관한 규정은 조합원 권리 행사에 매우 중요합니다. 분양 신청 통지 절차, 권리가액 산정 기준, 이의 제기 절차 등 핵심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해당 절차 준수 여부를 철저히 살펴야 합니다.통지 절차의 중요성: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 신청 통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는 반드시 법령 및 조합 정관에 정해진 방식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등기우편 반송 시 일반우편 발송 등 보완 절차가 있다면 반드시 이를 준수해야 하며, 단순히 안내문을 부착하는 방식은 적법한 통지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권리가액 및 분담금 확인: 분양 신청 전 자신의 종전 자산(토지, 건물 등)에 대한 권리가액 평가가 적절했는지 확인하고, 신축 주택 분양 신청 시 예상 분담금 산정의 근거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감정평가금액에 이의가 있다면 적절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조정 및 합의의 활용: 소송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 소모를 줄이기 위해 법원의 조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는 효과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상호 양보를 통해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