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약 57억 5,000만 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약 57억 5,0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각각 항소하여 2심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된 상황입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형 선고유예)이 약 57억 5,0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범행에 비해 너무 무겁거나 혹은 너무 가벼워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범행의 중대성(약 57억 5,0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피고인의 반성 태도, 초범인 점, 조세포탈 목적이 아니었고 실질적인 이득이 경미했던 점 등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쌍방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