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 소속 노동조합인 C 노동조합이 상급단체 가입에 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총회 회의록의 신빙성, 대의원회 결의 부존재, 단체협약 위반 등을 주장하며 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반박하며 총회 결의의 유효성을 주장했습니다.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하나씩 검토하여 모두 기각했습니다. 총회 회의록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었으며, 회의록에 기재된 의사정족수가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의원회 결의 부존재에 대해서는 총회가 최고 의결기구로서 이미 의결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체협약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법이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을 허용하고 있으며, 단체협약이 노동조합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