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안양시장에게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했지만 안양시장은 상가 소유자들과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습니다. 이에 조합은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재개발 조합이 사업시행인가 전에 상가 소유자들과의 협의를 완료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행정청의 반려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조합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08년 안양시의 정비구역 지정 당시 상가들은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009년 안양시 건축위원회는 도로 확보 및 교통 개선 대책 등을 이유로 재개발 사업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고, 이에 원고 조합은 상가들을 정비구역에 편입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조합은 2010년 4월 총회에서 상가를 평당 3,000만 원에 협의 매수하기로 결의하고, 안양시장과 상가 소유자들에게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협의를 완료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습니다. 이를 신뢰한 안양시장은 2013년 2월 상가들을 정비구역에 편입시키는 내용의 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상가 편입 후 원고 조합은 2014년 6월 총회에서 평당 3,000만 원 매수 결의를 취소하고 매입 단가를 정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이후 상가 소유자들과의 협의는 지지부진했고, 2016년과 2018년 건축위원회에서도 '사업시행인가 전 상가 협의 완료'를 조건으로 조건부 의결을 내렸습니다. 2018년 12월 원고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했으나, 협의 과정에서 조합이 2010년 결의보다 훨씬 낮은 평당 2,3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제시하는 등 진지한 협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안양시장은 2019년 5월 30일 상가 협의 미완료를 이유로 인가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에 조합은 해당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안양시장이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을 반려한 처분에 대해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인 A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양시장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반려 처분에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상 인가 통보 기간(60일)은 신청 사무를 조속히 처리하기 위한 훈시규정에 불과하여 이를 지키지 않았더라도 처분 취소 사유가 되는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에게 아직 권익이 부과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실체적 하자에 대해서는 사업시행계획인가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등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시장의 재량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이 판결에서 다루어진 주요 법령과 법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