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특정 토지에 연결된 도로(사도)의 개설 허가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를 다툰 소송입니다. 사도 일부 소유자인 원고 A는 과거 시장이 내준 사도 개설 허가가 법규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를 통행로로 사용하던 회사들(재심원고 E, G, I)이 1심 판결로 인해 통행이 제한되자, 자신들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재심원고들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1심 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을 모두 취소하고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사도 개설 허가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지만, 그것이 행정처분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최종적으로 법원은 해당 사도 개설 허가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방도와 연결되는 진입로(이 사건 진입로)를 둘러싼 갈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L은 자신의 토지로 가는 통행을 위해 이 진입로에 대한 통행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 이 진입로가 사도법상의 사도임을 인정받아 승소했습니다. 이후 이 진입로의 일부 소유자인 원고 A는 화성시장이 1993년 K에게 내준 사도 개설 허가 처분이 법적으로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해당 사도를 공장 진입로로 이용하거나 이용할 예정이던 재심원고 회사들(E, G, I)은 통행이 방해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재심원고들은 자신들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1심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고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을 모두 취소하고, 원고 A의 사도개설허가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화성시장의 사도 개설 허가 처분이 무효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사도 개설 허가 처분 당시, 해당 진입로가 구 사도법(1997. 12. 13. 개정 전)상 '5호 이내의 사용에 공하는 도로'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사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으나, 예외적으로 구 사도법 제3조 단서에 근거하여 사도법이 적용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비록 구 사도법 시행령 제1조에 따른 고시가 누락되는 절차적 하자가 있었으나, 이 고시는 사도법 자체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허가의 필수 요건으로 보기 어렵고, 공고의 성격을 지닐 뿐이므로, 그 누락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하여, 해당 사도 개설 허가는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