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가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미달을 이유로 받은 4개월 영업정지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재고자산의 실질자산 인정 여부 및 관련 진단지침의 유효성에 대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최종적으로 항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A는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을 위한 실질자본금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경기도지사로부터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산정 시 재고자산을 부실자산으로 간주하는 국토교통부 진단지침이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 행정기관이 건설업체의 재고자산에 대해 실질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는지 여부, 건설업 관련 협회의 과거 실질자본금 심사 결과가 특정 시점의 재고자산 현황을 증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4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미달로 인한 4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그대로 받게 되었으며, 관련 진단지침의 유효성과 행정기관의 조사 절차에 대한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련 시행령,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건설업관리규정 및 진단지침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자본금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별표 2] 비고 2. (자본금 산정 기준)
구 건설업관리규정 (국토교통부예규) 및 진단지침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예규의 형식으로 '건설업관리규정'을 제정하였고, 이 규정의 [별지 2]에 포함된 '진단지침'은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 요건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는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요지 법원은 건설업체의 자산 상태 불량으로 인해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이 어렵고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부실 건설업자를 제거하여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재무상태표의 장부가액이 아닌 실질자산에서 실질부채를 차감하는 방식이 더 적정하며,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더라도 실재성과 정확성을 엄격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진단지침에서 재고자산의 실재성을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진단보고서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를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진단지침 제18조 제2항이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저촉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심사 시 재고자산은 원칙적으로 부실자산으로 간주됩니다. 재고자산이 실질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등의 조건을 충족하고, 그 종류, 취득일자, 취득사유, 금융자료, 현장일지, 실사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진단기준일 현재 해당 재고자산이 사업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음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실태조사 과정에서 소명 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응하고 현장 확인 등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건설업 관련 협회의 등록 갱신 심사가 특정 시점의 재무 상태 전반을 상세히 검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