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의왕시장이 B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내린 입주자모집승인처분 취소 및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토지 일부가 정비구역에 잘못 포함되었거나 면적 기재가 틀렸으므로 관리처분계획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관리처분계획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인정했으나, 관리처분계획의 정비구역 면적 기재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잘못 기재되었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B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 내에 C 토지와 E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C 토지 중 406㎡는 정비구역에서 제척되었으나, E 토지 중 125㎡는 여전히 정비구역에 편입되어 공공공지 및 도로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해당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제한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관리처분계획에 정비구역 면적이 44,645.90㎡로 잘못 기재되어 있고, C 토지 제척 여부도 불분명하다며 관리처분계획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주장하며 무효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의왕시장의 입주자모집승인처분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원고가 조합원이 아니므로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에 기재된 정비구역의 면적 산정 오류 주장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여 관리처분계획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원고 소유 토지 중 일부가 재건축 정비구역에 편입되어 사용·수익권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원고에게 해당 관리처분계획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제기한 피고 의왕시장에 대한 입주자모집승인처분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고, 피고 조합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제1심 판결과 일부 결론이 달랐으나, 원고만 항소한 사건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더 불리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자신의 토지 사용·수익에 제한을 받게 되므로 관리처분계획의 무효를 다툴 법률상 이익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관리처분계획상의 정비구역 면적 기재 오류에 대해서는, 피고 의왕시장의 고시 정정 경위와 증거들을 종합해볼 때 원고 주장만으로는 면적이 잘못 기재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면적 기재가 잘못되었더라도, 이것만으로 관리처분계획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입주자모집승인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되었고,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사용·수익의 정지 등): 이 조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을 때,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해당 토지나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사업시행자 동의를 받거나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의 E 토지 중 일부가 정비구역에 편입되어 공공공지 등으로 지정되면서, 원고는 이 조항에 따라 해당 토지의 사용·수익권 제한이라는 법률상 불이익을 입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원고에게 관리처분계획의 무효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정비구역 내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해당 계획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자격이 있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행정처분 무효 사유의 법리: 행정처분(여기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입주자모집승인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합니다. '중대한 하자'는 그 처분에 따를 것을 요구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중요한 법규를 위반한 경우를 말하며, '명백한 하자'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 하자가 명백히 인식될 수 있을 정도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관리처분계획상 정비구역 면적 기재 오류를 주장하며 무효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면적 기재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고, 설령 일부 오류가 있더라도 이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관리처분계획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행정의 안정성을 존중하고, 사소한 오류로 인해 행정처분의 효력이 쉽게 부정되지 않도록 하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항소심에서 항소인이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 원심판결보다 불이익한 판결을 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제1심은 원고의 소를 전부 각하했는데, 항소심은 피고 의왕시장에 대한 소는 각하하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기각(패소 판결)하여 제1심과 결론이 일부 달랐습니다. 그러나 원고만 항소했으므로, 원고에게 더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비록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지만, 전체 항소 기각으로 결론을 낸 것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자신의 토지나 건축물이 정비구역에 포함되거나 제척되는 경우, 해당 조치가 자신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특히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편입 여부, 면적, 용도 지정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관련 고시나 인가 서류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처분(예: 입주자모집승인처분)이나 인가된 계획(예: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처분이나 계획이 자신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는지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불리하다고 느끼는 것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이나 계획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합니다. 이는 법원에서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단순한 오기나 경미한 절차적 오류만으로는 무효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정비구역 면적 변경과 같은 중요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의 고시 내용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고시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정정 고시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공고를 주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