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와 피고 C는 2006년 결혼하여 미성년 자녀 E를 두었으나, 피고 C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원고 A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결정하고 미성년 자녀 E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A를 지정했습니다. 재산분할은 각자 소유 명의대로 귀속하고 채무도 각 명의자가 책임지는 것으로 합의되었으며, 향후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피고 C는 원고 A에게 자녀 E의 양육비를 2024년 8월 29일부터 자녀가 만 17세가 되기 전날까지 월 500,000원, 그 다음날부터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8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원고 A와 피고 C는 2006년 8월 31일 혼인 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 E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 C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고, 이에 원고 A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양육비,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등을 청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자녀 양육비 부담, 그리고 부부 재산의 분할 방법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C의 이혼을 결정하고, 미성년 자녀 E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 A로 지정했으며, 피고 C에게 자녀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재산분할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각자 명의대로 소유권을 유지하고 채무를 책임지는 것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