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 기타 가사
2024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제기된 사건에서, 법원은 행위자 B에 대한 심리 결과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행위자 B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법적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이 B에게 아동학대 관련 법률에 따른 보호처분을 부과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행위자에 대해 법원이 보호처분을 내릴지 여부
행위자 B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법원은 사건 심리를 통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내리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 결정의 근거가 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보호처분의 결정): 이 조항은 법원이 아동학대범죄 사건을 심리한 후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법원이 이 조항을 검토한 결과, 행위자 B에게 보호처분을 내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보호처분 등의 결정): 이 조항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법원이 행위자에게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특정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이 조항의 제1호(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 격리 등)가 언급되었으나, 법원은 최종적으로 행위자에게 보호처분을 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동학대 혐의가 제기된 경우에도 법원은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처분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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