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중국 국적의 부부가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결혼 생활을 하던 중, 남편의 게임 과몰입으로 인한 재정 문제와 폭력 행사로 혼인 관계가 파탄되어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보고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남편에게 위자료 1천만 원과 자녀 2명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아내에게 지정하고 자녀 1인당 월 30만 원씩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중국 국적의 부부로 2017년 중국에서 결혼한 후 2017년 8월 2일부터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혼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 동안 피고가 약 4억 원을 게임에 지출하는 등 금전 문제로 자주 갈등을 겪었고, 2023년 3월 2일경부터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별거 기간 중인 2023년 3월 31일 피고는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자녀들을 데려가려 했으며, 같은 해 4월 26일에는 원고와 자녀들에게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후 2023년 6월 12일 귀가하는 원고를 가로막는 등 폭력적인 행위를 계속하여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출입국 청으로부터 출국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2023년 6월 21일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 국적 부부의 이혼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과 준거법 결정, 피고의 경제적 무책임과 폭력으로 인한 혼인 파탄 책임 인정 여부, 위자료 지급 의무, 그리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여부 및 금액 결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 1인당 월 30만 원씩의 양육비를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며,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는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과도한 게임 지출과 폭력 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인정하며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현재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피고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은 국제사법의 적용을 받아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졌고(국제사법 제2조 제1항), 준거법으로서 민법이 적용되었습니다(국제사법 제66조, 제64조, 제72조, 제22조, 중국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 제24조). 혼인관계 파탄의 사유로는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의 게임 과몰입으로 인한 재정적 문제와 폭력 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의 유책사유가 인정되어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졌으며,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인 양육비에 대한 피고의 분담 의무도 인정되었습니다.
외국인 부부라도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상당 기간 거주했다면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 소송의 재판관할권을 가질 수 있으며, 중국의 경우처럼 특정 상황에서는 대한민국 민법이 이혼의 준거법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과도한 지출로 인한 가정 경제 파탄이나 폭력, 위협 행위는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이러한 유책 행위를 한 배우자에게는 위자료 지급 책임이 발생합니다. 별거 중에도 폭력이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법원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시 법원은 자녀의 나이, 양육 환경, 누가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지 등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양육비산정기준표 등이 참고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분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