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들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및 그에 따른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의 효력 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정부의 정원 증원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4년 2월 6일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총 5,058명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교육부장관은 각 대학으로부터 증원 신청을 받아 2024년 3월 20일 대학별로 증원 배정을 진행했습니다. A대학교는 의대 정원이 기존 110명에서 155명으로 증원되었고, 이에 따라 2024년 5월 24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이 변경 승인되었습니다. A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들은 이와 같은 의대 정원 증원 및 입시계획 변경이 합리적 절차 없이 이루어져 무효이며 자신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효력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배정 및 그에 따른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이 절차적 하자로 무효인지, '대학 구조개혁'에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포함될 수 있는지,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해 재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지 여부입니다.
채권자들(의과대학 학생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이 무효라고 볼 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소명되지 않았고,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위법성을 넘어서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정부의 고도의 전문적 또는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는 그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지 않는 한 법원은 폭넓게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헌법상 학습권은 개인이 국가에 직접 특정한 교육제도나 학교시설을 요구하거나, 자신의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타인의 교육시설 참여 기회를 제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해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