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보건복지부장관이 2025학년도부터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하고 교육부장관이 각 대학에 증원된 정원을 배정하자, 일부 의과대학 교수들이 이러한 정부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교수들은 정부의 증원 결정이 헌법과 행정절차법을 위반했고 신뢰보호원칙 및 비례원칙에 어긋나며, 이로 인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어려워지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증원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의료계와의 심각한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4년 2월 6일,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 인력 부족이 예상된다며 증원 결정을 발표했고, 이어 교육부장관은 2024년 3월 20일 각 대학별 증원 배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과대학 교수들을 비롯한 의료계는 정부 정책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본 사건은 이러한 의료계의 반발 중 하나로,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증원 결정에 대해 그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입니다.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한 결정에 대해 의과대학 교수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서 교수들에게 이러한 결정을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이익, 즉 '신청인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결정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교수들에게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신청인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결정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각 대학의 장이며, 교수들의 지위에서는 입학정원 증원에 따른 불이익이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 이익이 아닌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교수들의 집행정지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