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학교장이 학생의 경기대회 참가를 허락하지 않은 처분에 대해, 학생 측이 법원에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하여 법원이 일시적으로 효력을 정지시킨 사건입니다. 이는 본안 소송의 심리와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피고 G학교장이 원고 A에게 내린 경기대회 참가 불허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로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피고 G학교장이 2024년 9월 1일경 원고 A에 대하여 한 2024학년도 제2학기 경기대회 참가 불허 처분의 효력을 2024년 11월 15일까지 정지한다.
법원은 학생이 경기대회 참가 불허 처분으로 인해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것을 우려하여, 행정소송법에 따라 직권으로 학교장의 처분 효력을 임시로 정지하였습니다. 이는 본안 소송인 '경기대회참가불허처분취소' 사건의 심리가 완료될 때까지 학생이 대회에 참가할 기회를 보전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