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 A는 K㈜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중, 2016년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한 후 975만 원 상당의 결제 취소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3개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2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2018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금융위원회는 2024년 7월 10일 원고에게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고, 범죄 발생 후 8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져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등록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보험설계사 A씨가 과거 홀인원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를 저질러 벌금형을 확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년이 지난 시점에서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성실히 근무해왔고 피해금을 변제하는 등의 사유를 들며 해당 처분이 지나치다고 주장하며 등록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 처분이 보험업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와 범죄행위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의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및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금융위원회의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계 법령상 제재기한이나 별도의 제척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처분 지연에 피고의 책임이 있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등록취소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이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해 원고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처분의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에는 재량권 일탈·남용 금지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이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법원은 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부여된 재량권을 행사할 때,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합니다. 또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은 금융업 종사자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기준과 감경 사유를 정하고 있으며,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 있어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됩니다.
보험설계사와 같은 금융 관련 직업군에서는 높은 윤리 의식이 요구되므로, 보험사기 등 금융 범죄를 저지를 경우 엄격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행위가 발생한 후 시간이 오래 지났더라도 관련 법령에 제척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행정기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재량권 판단 시에는 개인적인 어려운 사정보다는 보험 시장의 건전성 유지나 보험사기 예방 등 공익적인 목적이 더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감경 사유는 일반적으로 '조사 착수 전 스스로 전액 반환한 경우'와 같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이 있을 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