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G대학교의 교원인 원고가 재임용 심사에서 연구부정행위로 인해 재임용이 거부된 후,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재임용 심사 기준이 법학 전공자인 자신에게 부당하게 적용되었고, 절차적 안내가 부족했으며, 연구부정행위 판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재임용 심사 기준이 합리적이고, 원고의 예측가능성이 침해되지 않았으며, 연구부정행위 판정도 정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임용 심사 기준은 각 계열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이며, 원고가 다른 계열의 평가 기준을 신청하지 않은 이상 경영·경제 계열 기준에 따라 심사받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연구부정행위 판정 과정에서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았고, 원고의 기여도가 교신저자 자격을 갖추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