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행정
헝가리 해외 건설현장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근로자 D 씨가 작업 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D 씨의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이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망인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짧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업무와 사망 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인 D 씨는 2023년 7월 13일부터 헝가리 건설 현장에 파견되어 기계배관 시공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2022년 7월 21일 현장에 도착하여 안전교육을 받고 오전 8시경부터 작업에 투입되었으며, 오전 8시 55분경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도착 전에 사망했습니다. 헝가리 의사의 시체검안서와 부검감정서에는 사망 원인이 심부전으로 인한 자연사로 명시되었고, 기저질환으로 당뇨가 확인되었습니다. 망인의 형제자매인 유족들은 D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외 파견 근로자가 근무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거부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업무상 사유'란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업무가 질병의 원인이 되었거나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는 업무상 재해를 판단할 때,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경우, 망인이 해외 건설 현장에 파견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총 3일에 불과하며, 사망 원인이 심부전 및 동맥경화, 당뇨 등의 기저질환과 관련된 자연사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시차, 환경 변화 등의 적응 과정이 일부 있었을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질병의 자연적 경과를 넘어설 정도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단순한 '업무 중 발생'이 아니라 '업무로 인한 발생'이라는 인과관계의 엄격한 증명이 요구됨을 보여줍니다.
해외 파견 근무 중 사망과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는 업무상 재해 입증이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의 근무 환경, 시차 적응, 음식 및 문화 차이 등 여러 요인이 고려될 수 있으나, 단순히 환경 변화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망 직전까지의 업무 내용, 근무 시간, 업무 강도, 스트레스 수준 등 구체적인 업무 부담이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을 급격히 악화시켰거나 발생시켰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업무로 인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는 의학적 소견과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사망 전 실제 업무 수행 기간이 짧았다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강력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등 공식적인 기록 외의 과거 경력을 주장할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근무 사실 확인서, 급여 내역, 계약서 등)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