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1987년부터 2022년까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원고는 2023년 우측 귀에 '상세불명의 청력소실' 진단을 받고, 이를 공무상 상병이라 주장하며 인사혁신처장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장은 원고의 공무집행 내역이나 의학적 소견상 편측성 난청을 유발할 만한 직업 환경 요인을 찾기 어렵고, 공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청구를 불승인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총기, 무전기, 사이렌 등 고음압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청력소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불승인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좌측 귀는 정상인 반면 우측 귀만 전농에 가까운 심한 편측성 난청이라는 점, 소음성 난청이 통상 양측성으로 나타나는 점, 그리고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공무와 상병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오랜 기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총기 발사음, 사이렌 소리, 무전기 소리 등 다양한 고음압 소음에 노출되었던 한 경찰관이 퇴직 후 한쪽 귀에 심각한 청력 손실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경찰관은 자신의 청력 손실이 공무 중 소음 노출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가에 장해급여를 신청했으나, 해당 기관은 한쪽 귀에만 발생한 심한 난청은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판단을 근거로 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경찰관은 자신이 수행했던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청력 손실이 공무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직 경찰공무원의 심한 한쪽 귀(우측) 청력소실이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소음 노출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공무상 장해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전직 경찰공무원인 원고가 주장하는 공무상 소음 노출과 우측 귀의 심한 편측성 난청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근거로는 원고의 좌측 귀가 정상인 반면 우측 귀만 고도의 난청을 보이는 점, 소음성 난청이나 노인성 난청이 일반적으로 양측성으로 나타나는 점, 그리고 공무상 소음 노출이 비대칭적으로 있었더라도 우측 귀 난청의 정도가 소음성 난청의 한계를 넘는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들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상병 진단 이전에 우측 귀에 '돌발성 난청' 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무상 재해 또는 장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무와 질병 또는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당인과관계'란 해당 공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현저히 그 발생 시기가 앞당겨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과 관계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공무원 개인이 주장하는 공무상 재해를 판단할 때, 단순히 해당 공무에 종사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공무가 질병 발생에 미친 영향의 정도, 질병의 자연적 경과, 개인의 건강 상태, 해당 질병의 의학적 특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우측 귀의 편측성 심한 난청이라는 의학적 특성이 일반적인 소음성 난청의 양상과 다르다는 점이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주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공무상 재해 또는 장해급여를 신청할 때는 질병이나 상해가 공무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질병의 특성과 공무의 연관성을 의학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처럼 특정 신체 부위에만 나타나는 증상의 경우, 해당 증상이 일반적인 직업성 질환의 양상과 다른 점이 있다면 전문가의 상세한 의학적 소견이 더욱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동일 부위에 진단받았던 다른 질환이 있다면 이 또한 공무상 질병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모든 관련 진료 기록을 철저히 확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