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B공사 이사로 재직 중이던 신청인 A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후 대통령에 의해 해임되자, 이 해임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으나, 법원은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인정하면서도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신청인 A는 2021년 9월 1일 B공사 이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신청인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편성채널 D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심사 평가표의 점수를 조작하여 위계로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2023년 2월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았습니다. 이어 2023년 3월 8일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관련 형사사건). 신청인은 2023년 6월 7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방통위는 2023년 6월 13일 신청인에 대한 해임처분 사전통지를 고지했으며, 주요 해임 건의 사유는 '종편 재승인 심사 관련 의결 직무 방해 및 허위 자료 제출'과 '구속 기소로 인한 직무수행 장해' 등이었습니다. 방통위는 청문을 거쳐 2023년 7월 12일 신청인의 B 이사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이에 따라 대통령은 2023년 7월 13일 신청인을 해임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신청인은 이 해임처분이 무죄추정의 원칙과 방송의 자유 및 공공성을 보장하는 방송법의 취지에 반한다며 해임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방송통신 관련 공공기관 이사에 대한 해임처분이 내려진 상황에서, 해임처분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언론의 자유와 밀접한 공적 직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임 사유의 타당성과 공공복리 침해 가능성을 어떻게 형량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 A의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 A가 B공사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입는 손해(직무수행 기회 박탈 등)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고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방송 재승인 심사 조작 혐의로 구속된 이력이 있고, 이로 인해 B공사 이사회의 심의·의결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공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신청인이 입을 수 있는 손해보다 공공복리(방송의 공정성, 공공기관의 신뢰성)를 옹호해야 할 필요가 더 크다고 판단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언론의 자유와 직결되는 공적 직위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의 경우 해임사유의 타당성이 명백히 부정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집행정지의 요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신청인의 직무수행 기회 박탈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이며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허용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신청인의 손해와 공공복리(방송의 공정성, B공사의 신뢰성)를 비교·교량하여 공공복리가 우선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법원은 공적 직위 해임 사건의 특수성, 특히 언론의 자유 보장과 직결되는 공영방송 이사의 해임처분에서는 처분 사유의 타당성이 공공복리 인정 여부에 매우 중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방송법 제43조 (B공사 설립 목적): B공사가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국가기간방송으로서 설립된 법인임을 명시합니다. 이 조항은 B공사의 공적 책임과 그 이사의 높은 도덕성 및 공정성 요구의 근거가 됩니다.방송법 제46조 (B공사 이사회): B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고, 이사는 추천 및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B공사 이사 직위의 헌법적 중요성과 함께 임기 보장의 필요성을 뒷받침하지만, 동시에 이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신뢰성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근거가 됩니다.무죄추정의 원칙: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입니다. 신청인은 이 원칙에 근거하여 기소만으로 해임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등을 통해 범죄 혐의가 잠정적으로 소명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공복리를 우선시했습니다.집행정지 신청의 소극적 요건 (본안 청구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 본안 소송에서 신청인이 승소할 가망이 전혀 없을 때에는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신청인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투고 있어 본안에서 승소할 가망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공적 직위의 특수성 고려: 공영방송 이사와 같이 헌법상 언론의 자유와 직결되는 공적 직위에 있는 경우, 해임처분 시 그 해임 사유의 타당성과 공공복리 영향이 중대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임이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범죄 혐의가 법원의 잠정적인 판단(구속영장 발부 등)을 통해 소명된 경우 공공기관의 신뢰성 저하와 같은 공익 침해 우려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입증: 공적 직위에서 해임되는 경우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개인의 전문성, 사회적 대표성, 가치관 발현 등 무형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공공복리와의 형량: 집행정지 신청 시 신청인이 입는 손해와 처분으로 보호하려는 공공복리 간의 비교 형량이 중요합니다. 공적 직위에 대한 해임의 경우 공정성, 투명성, 국민의 신뢰 등 공공복리 관련 요소들이 더욱 강조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정성이 중요한 방송 심사와 관련된 혐의라면 더욱 그렇습니다.본안 소송에서의 승소 가능성: 집행정지 단계에서는 본안 소송에서의 승소 가능성 자체를 직접 판단하지 않지만,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면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안에서 해임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충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임기 보장의 의미: 공공기관 이사의 임기 보장은 독립성 확보를 위함이지만, 높은 도덕성, 청렴성, 공정성을 전제로 합니다. 심각한 직무 관련 혐의가 있고 그것이 법원의 잠정적 판단을 받은 경우, 임기 보장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