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방통위가 평가 점수를 조작해 방송사 재승인 심의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사 이사의 해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B공사의 이사로 임명된 신청인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편성채널 방송사업자인 D에 대한 재승인 심사 점수를 조작하여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공소가 제기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신청인은 보석으로 풀려난 후 방통위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해임처분이 무죄추정의 원칙과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해임처분의 효력 정지를 요청했습니다. 신청인은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해임된 것은 부당하며, 해임으로 인한 손해는 회복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본안소송에서 신청인의 승소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본안에서 승소할 가망이 전혀 없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인의 주장이 본안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신청인이 해임으로 인해 입는 손해가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할 때, 신청인의 해임이 공공의 이익에 어느 정도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고, 신청인의 손해와 공공복리를 비교했을 때 후자가 우선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해임처분 효력 정지 요청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혜인 변호사
법무법인대륙아주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7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7
전체 사건 1
행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