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들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송파구의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이후 아버지로부터 아파트 지분을 증여받고 조합원 지위 인정을 요구했으나, 조합이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거부하자 원고들이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증여는 상속과 다르며 법령 해석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20년 3월 24일 서울 송파구 D, E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조합설립인가 이후인 2020년 5월 22일, 아버지 F로부터 정비구역 내 G아파트 H호 지분 1/2씩을 증여받아 같은 달 25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조합에 조합원 지위를 요구했으나 조합은 원고들이 조합설립인가 이후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므로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 증여받은 부동산 소유자가 조합원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 여부 및 관련 법령의 해석이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즉,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임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 증여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증여를 실질적으로 상속과 같다고 보거나 조합이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없으며 해당 법 조항이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본문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여 국민 주거 안정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이 이 조항의 '양수한 자'에 해당하여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단서 제5호 및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는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재건축사업의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가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을 양수한 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약 2개월 뒤인 2020년 5월 22일에 이미 아파트를 증여받았으므로 이 예외 조항의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을 양수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이 조항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오랜 기간 사업 지연이 발생한 상황에서 양도된 건축물에 대한 예외를 두는 것으로 원고들처럼 초기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재산권 및 평등권 침해 여부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본문이 상속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증여를 달리 취급하여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이 투기수요 차단이라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상속과 증여는 그 성질과 선택 가능성에서 차이가 있어 합리적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속, 이혼 등 불가피한 사정은 예외로 두고 있고 손실보상 의무를 규정하는 등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있으므로 위헌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조합원 자격 취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속, 이혼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한 증여는 예외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증여와 상속을 명확히 구분하므로 가족 간 증여라도 상속과 동일하게 취급되기는 어렵습니다.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3년 이상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예외 조항은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 양도인으로부터 양수한 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은 투기수요를 차단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