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B기관 7급 공무원 A가 중요 인사의 방문 행사 중 기관의 보안 유지 및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직무를 이탈하며 신분을 노출하여 강등 및 징계부가금 3배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기관의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B기관은 2023년 2월 24일 중요 인사인 C가 방문하는 행사를 앞두고 모든 직원에게 C의 방문 사실을 외부에 노출하지 말고 동선을 기밀로 유지하며 보안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행사 당일에는 중앙현관, 특정 인근 구역, 연회장 등 주요 동선에 대한 접근을 엄격히 금지하는 공지(이 사건 공지)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B기관의 7급 공무원인 A는 이러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행사 당일인 2023년 2월 24일 오후 1시 56분경부터 D 인근에서 배우자를 만났고 이후 중앙현관으로 이동했습니다. 또한 오후 2시 25분경 및 2시 40분경에도 배우자 전화를 받고 다른 직원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나아가 오후 8시 25분경에는 연회장으로 이동하여 약 20분간 만찬에 무단으로 참석하여 외부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자신의 신분을 노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초과근무 중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무수당 5,170원을 부당하게 수령했습니다. 이에 B기관장은 2023년 5월 24일 A에게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직무이탈금지의무, 신분노출금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강등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을 내렸고, A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무원 A가 중요 행사 중 하달된 직무상 명령(접근 금지, 신분 노출 금지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 A의 직무 이탈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A의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B기관장의 강등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 B기관장이 원고에게 내린 강등처분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 A가 B기관의 중요 행사 중 하달된 직무상 명령(접근 금지, 신분 노출 금지)을 위반하고 상관 보고 없이 여러 차례 직무 장소를 이탈했으며 초과근무수당 5,170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비위행위의 정도와 B기관의 특성(국가기밀 취급 기관, 상명하복 조직 문화 필요성)을 고려할 때 강등 및 징계부가금 3배 처분은 징계 기준에 부합하며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불이익보다 기관의 근무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에는 공무원의 여러 의무와 징계 관련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공무원의 복종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기관장이 중요 인사의 방문과 관련하여 모든 직원에게 내린 '특정 장소 접근 금지' 공지는 C의 경호 및 의전을 위한 직무상 명령에 해당합니다. 원고 A가 이 명령을 위반하고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행위는 복종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 공무원의 직무이탈 금지의무: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원고 A는 소속 상관에게 보고 없이 여러 차례 근무장소를 이탈하여 배우자 및 외부인들을 만났으며, 특히 초과근무 중에도 직무를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어 직무이탈 금지의무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및 신분노출 금지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특히 국가기밀 등을 취급하는 기관의 직원은 정보 수집의 곤란이나 신변 위협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자신의 신분을 외부에 노출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원고 A가 배우자를 통해 다수의 외부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노출한 행위는 기관의 정보 관리 및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품위유지의무 및 신분노출 금지의무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4. 부당한 초과근무수당 수령에 대한 징계부가금: 공무원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시간에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여 수령하는 행위는 부당 이득에 해당하며, 이는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가 됩니다. 원고 A가 20분간 업무를 이탈하고도 해당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5,170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5. 징계권자의 재량권: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그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법원은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사건에서의 강등 및 징계부가금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3015 판결 등)
공무원은 기관의 특성에 따라 일반 사기업 직원보다 훨씬 엄격한 직무상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국가기밀을 다루는 기관의 경우, 개인의 신분 노출이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적인 만남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요 행사나 인물 방문 시 하달되는 내부 공지나 명령은 단순히 지침이 아니라, 경호 및 의전을 위한 직무상 명령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근무 중 직무 이탈은 반드시 소속 상관의 허락을 받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특히 초과근무 중에는 더욱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시간에 대해서만 정당하게 청구되어야 하며, 업무와 관련 없는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수당은 부당 수령으로 간주되어 징계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그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위법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