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고인이 건설현장에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후, 고인의 처가 유족급여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고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고인의 사망이 개인질환에 기인한 자연발생적 사건이라며 이를 부인했습니다. 피고는 고인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과도하지 않았고, 당뇨 및 고혈압 등의 개인질환이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고인의 업무 환경과 과로, 스트레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고인은 주당 평균 55시간의 근로를 하였고, 건설현장에서의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고인의 장거리 출근과 출장, 숙소 생활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판사는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요인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유족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