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체결한 국유지 대부계약의 갱신이 거부된 상황에서, 피고의 갱신 불가 통보가 행정처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대부계약을 사법상의 계약으로 보아 갱신 불가 통보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인천 중구 B 잡종지 1,460㎡를 대부받아 2013년 9월 16일부터 5년간 캠핑장을 운영했습니다. 이후 2018년 9월 7일 한 차례 대부계약을 갱신하여 2023년 9월 15일까지 사용했습니다. 계약 만료를 두 달여 앞둔 2023년 7월 10일, 피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원고에게 '국유재산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는 이유로 대부계약이 만료될 예정임을 통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통지를 대부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보고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유지 대부계약 갱신 불가 통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유지 대부계약 갱신 불가 통보가 행정처분이 아닌 사법상의 계약에 대한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국유재산의 대부계약은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부계약의 갱신 거절 통보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행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송은 대상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국유일반재산에 관한 관리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국유일반재산을 대부하는 행위는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이라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61675 판결 등)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국유재산 대부계약은 공법상 계약이 아닌 사법상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관련 법규로는 '국유재산법 제46조 제2항'이 언급되었는데, 이 조항은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국유재산 대부계약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1회만 갱신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조항을 근거로 원고와의 계약 갱신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통보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통보를 단순히 대부계약이 법령에 따라 갱신 대상이 아님을 미리 알려준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며, 그 자체로 원고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유재산을 대부받아 사용하는 경우, 대부계약은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민간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대부계약의 갱신 거절 통보 등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정처분'이 아닌, 사법상 계약 관계에 따른 의사 표명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같은 행정소송으로는 구제를 받기 어려우며, 계약 관계에 대한 권리 침해를 다투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국유재산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대부계약은 원칙적으로 1회만 갱신이 가능하다는 점을 계약 시점부터 명확히 인지하고, 장기적인 토지 이용 계획을 세울 때 이를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