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D기관에 임용된 공직자 원고 A과 그의 배우자 원고 B가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피고 C단체가 내린 '직무관련성 인정 결정'의 취소를 청구했으나 원고 A이 면직되면서 공직자 지위를 상실하여 해당 결정의 효력 유무에 관계없이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어,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법원이 소송을 각하한 사건입니다.
D기관의 공직자였던 원고 A은 자신과 배우자 원고 B, 자녀들이 소유한 총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를 면하고자 2022년 8월 1일 피고 C단체에 주식의 직무관련성 여부를 심사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단체는 2022년 12월 19일 원고 A이 D으로서 기업 관련 정보에 직간접적으로 접근하거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주식에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그 결정 중 원고 B가 보유한 일부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인정 부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이 공직에서 면직된 이후에도 피고 C단체가 내린 주식 직무관련성 인정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이익, 즉 '소의 이익'이 없으면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이는 소송의 내용에 대한 판단(원고 승소 또는 패소)을 하지 않고, 소송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아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을 종결시킨 결정입니다.
원고 A이 2023년 12월 27일 공직에서 면직됨에 따라 더 이상 구 공직자윤리법상의 등록재산 공개 대상자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 C단체의 직무관련성 인정 결정의 효력 유무와 관계없이, 원고 A과 원고 B는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사라졌으므로 법원은 원고들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 제1항: 이 조항은 공직자 및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피고 C단체의 권한 및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입니다. 공직자의 직위가 기업의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주식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행정소송법상 '소의 이익':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으로 '소의 이익'을 요구합니다. 이는 원고가 소송을 통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 이익을 가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처분이 취소됨으로써 원고가 침해받았던 법적 이익이 회복되거나 새로운 법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만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이 공직자 신분을 상실함에 따라, 직무관련성 인정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더 이상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를 지지 않게 되어, 더 이상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떠나,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 자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된 주식 보유 규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당 처분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공직자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직자 지위를 상실하면 소송의 '법률상 이익'이 사라져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를 면하기 위한 소송의 경우, 해당 의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소송의 목적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신의 상황 변화가 법적 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행정처분 취소소송은 단순히 처분이 위법한지를 다투는 것을 넘어, 그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에게 법률상 이익이 발생해야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 이후의 상황 변화가 이 법률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지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