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주식회사 A는 약 15년간 근무한 직원 B를 직무 태만, 정보 유출, 권한 없는 소송 제기, 협박 등을 이유로 징계 해고했습니다. 이에 직원 B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A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비록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해고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고 보아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직원 B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는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22년 10월, 15년간 근무해온 직원 B에게 여러 비위 행위를 이유로 징계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주요 징계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과거 I에 대한 손해배상 승소 판결 후 약 7년 3개월간 채권 회수 노력을 게을리했다는 직무 태만입니다. 둘째, 이미 승소한 내용과 거의 같은 소송을 다시 제기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입니다. 셋째, 회사 법무실의 소송 업무를 방해하고, 권한 없이 소송을 제기했으며, 사용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입니다. 넷째, 특정 직원에게 형사 고소를 언급하며 협박했다는 주장입니다. 직원 B는 이러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회사와 직원 간에 해고의 정당성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회사 A가 주장한 직원 B의 여러 징계 사유들이 실제로 정당하게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설령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내용과 정도가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여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즉 회사의 징계권 남용은 없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회사 A가 제시한 징계 사유 중 두 가지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첫째, 2014년 I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뒤 7년 3개월간 채권 회수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은 직무 태만은 인정했습니다. 둘째, 2021년 제기한 후속 소송에 이미 승소한 바 있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다시 포함시킨 부분은 직무 태만의 연장선으로 보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징계 사유(전소 판결 정보 유출 의도, 권한 없는 소송 제기, 사용인감 무단 사용, 직장 동료 협박 등)는 증거 부족이나 의도 불명확 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인정된 징계 사유만으로는 직원 B의 행위가 고의가 아닌 과실이며, 2015년 신장이식 수술 등 참작할 만한 개인 사정이 있었고,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거 징계 기록은 5년이 지나 효력을 잃는다는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 가중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인정된 징계 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 처분은 회사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회사 A가 직원 B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직원의 일부 과실은 인정되더라도, 해고라는 극단적인 징계는 그 사유의 중대성, 직원의 개인적 사정, 회사의 책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지나치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장기근속과 고의성 없는 과실, 그리고 이미 효력을 상실한 과거 징계는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성 판단 원칙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1조는 부당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해고의 정당성은 단순히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근로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해고가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용자(회사)가 징계권자로서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는지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특히 여러 개의 징계 사유 중 일부만 인정될 경우, 인정된 사유만으로 해당 징계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인정된 징계 사유의 내용과 비중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해당 징계 처분의 종류 ▲기업의 징계 기준과 관행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증명 책임은 해고를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직무 태만의 고의성 여부, 회사에 미친 직접적인 손해 정도, 그리고 직원의 장기 근속 및 개인 사정 등이 해고의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했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회사에서 징계 해고를 할 때는 해당 직원의 비위 행위가 고의성이 있었는지, 얼마나 중대한 손실을 입혔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한 과실이나 경미한 실수만으로 해고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직원의 개인적인 어려운 사정이나 건강상의 문제 등이 비위 행위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회사의 징계 규정상 과거 징계 기록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말소된다고 되어 있다면, 해당 기록을 현재 징계의 가중 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넷째, 회사는 징계 대상자의 오랜 근속 기간과 업무 기여도 등도 해고 여부를 결정할 때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다섯째, 직원에게 발생한 손해가 온전히 직원의 책임이 아닌, 회사의 부서 간 협의 부족이나 보고 체계 문제 등 회사의 일부 책임이 있다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