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가 직원인 피고보조참가인을 징계해고한 사건에서,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과도한 처분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한 판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이 사건은 게임 소프트웨어 회사인 원고가 직원인 참가인을 징계해고한 것에 대해 참가인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참가인이 회사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직무를 태만히 했고,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참가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이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으나, 참가인의 행위가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것이며, 해고가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불이익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참가인의 과거 근무 태도와 징계 전력을 고려할 때, 해고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지지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참가인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