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창문 제품에 대해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으나, 피고인 주식회사 B는 A가 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관련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가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며, 취소 처분은 법률상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속행위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9년 3월 창문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으나, 약 3년이 지난 2023년 피고인 주식회사 B는 A가 확인 신청 시 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에 관한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는 이 처분이 처분 사유가 없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가 직접생산 확인 신청 시 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관련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았는지 여부와 피고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직접생산 확인 신청 시 주식회사 F 소유의 공장과 생산시설 사진을 제출하고 F 소속 직원이 아닌데도 직접생산에 필요한 인력을 갖춘 것처럼 꾸미는 등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직접생산확인 취소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반드시 내려야 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분 시기가 늦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에 명시된 직접생산확인 취소 규정과 행정법상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판로지원법 제11조 제2항 제1호 및 제3항: 이 법률은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직접생산 확인 제도를 운영하는데, 제11조 제2항 제1호는 중소기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경우' 해당 확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제3항은 이러한 사유로 확인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가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기속행위'로 판단한 근거가 됩니다. 즉,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행정청은 예외 없이 해당 기업의 모든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판로지원법 제11조 제5항 제1호: 이 조항은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된 중소기업자에 대해 '취소된 날부터 모든 제품에 대하여 1년간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부정행위로 인한 취소 시 일정 기간 동안 다시 확인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기속행위의 법리: 행정법상 기속행위란 법령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재량 없이 반드시 특정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직접생산확인 취소 처분을 기속행위로 보아, 피고가 처분의 시기를 늦게 정했거나 처분으로 원고가 입는 사익이 크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행정청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재량권 일탈이나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과잉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은 행정기관이 공익 달성을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때, 그 제한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입니다. 원고는 처분의 시기가 늦고 처분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며 이 원칙 위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직접생산확인 취소가 기속행위로 판단되는 이상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 확인을 신청하거나 유지하는 기업들은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