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국내 여행사가 중국인 구매대행업자(일명 '따이공')를 모집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고, 면세점으로부터 받는 송객수수료와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합한 금액(이하 '이 사건 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사안입니다. 여행사는 이 사건 대가 중 따이공에게 지급되는 페이백 수수료 부분은 자신들의 용역 공급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대부분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가산세 부과를 정당하다고 보았고, 다만 가산세 중 일부 금액만 취소했습니다.
2016년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국내 관광 제한 정책으로 중국인 대상 여행업을 하던 국내 여행사들은 매출 감소를 겪었습니다. 이에 여행사들은 중국 구매대행업자(따이공)를 모집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송객 수수료를 받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시작했습니다. 면세점은 따이공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판매장려금(페이백 수수료)을 여행사를 통해 따이공에게 지급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면세점은 송객수수료와 페이백 수수료를 합한 금액(이 사건 대가)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상위 여행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해당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해 지급했습니다. 이 대가는 상위, 중위, 하위 여행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하위 여행사가 따이공에게 페이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중부세무서장은 이 '이 사건 대가' 전액을 여행사의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으며, 주식회사 A는 이 중 따이공에게 지급된 페이백 수수료 부분은 자신들의 용역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내 여행사가 따이공을 면세점에 송객하고 받는 대가 중 따이공에게 지급되는 페이백 수수료 부분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여행사의 용역 공급 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입니다.
법원은 2022년 6월 22일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 199,348,880원 중 199,34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즉, 3,880원)만을 취소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3,308,250원 및 201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9,348,880원의 부과처분 전체 취소 요청과 나머지 가산세 취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국내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받는 따이공 송객 관련 '이 사건 대가' 전액을 여행사의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 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따이공에게 지급되는 페이백 수수료 부분도 여행사의 용역 공급 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가산세 부과 금액 중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취소를 명했는데, 이는 가산세 산정 과정에서의 미미한 오류를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사업 모델을 운영하는 여행사나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