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병역의무를 가진 A씨는 일본에서 유학 중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귀국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자신이 외국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생으로 30세가 되는 해 6월 이전에 박사학위 취득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했지만 병무청은 요건 불충족으로 불허했습니다. 이에 외교부장관은 A씨에게 여권반납명령을 내렸고, A씨는 이 명령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기각하고 여권반납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병역의무자인 A씨는 일본에서 박사과정 중 2023년 30세가 되자 '30세가 되는 해 6월 이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되었습니다. 이후 병무청의 요청으로 외교부장관이 A씨에게 여권반납명령을 내리자, A씨는 자신이 조기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었으므로 처분사유가 없고 학업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박사학위 조기 취득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병역의무 이행이라는 공익이 A씨의 학업 계속이라는 사익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병역의무자가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만으로 국외여행 허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그리고 국외여행 허가 기간 만료 후 미귀국으로 인한 여권반납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외교부장관의 여권반납명령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2023년 6월까지 박사학위를 취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조기 졸업은 '우수한 연구업적'에 한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여권반납명령은 병역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매우 중대하며, A씨가 입는 불이익은 병역의무 이행 후 학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비교적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여권반납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병역법 제3조 제1항 (병역의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 방위를 위한 국민의 기본적 의무입니다. 병역법 제70조 (국외여행허가):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회피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 제3항 (국외여행허가 대상): 특정 조건 예를 들어 외국의 대학원 재학 중 30세 되는 해 6월 이전에 박사학위를 취득 가능한 경우를 만족하면 국외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건은 학위 취득의 '가능성'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법원은 실제 학사 일정 논문 심사 기간 조기 졸업 요건 등을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여권법 제19조 제1항 (여권의 반납 등): 병역법을 위반하여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는 사람 등에게는 외교부장관이 여권의 반납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한 조치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행위가 병역법 위반으로 해석되어 여권반납명령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여권법 시행령 제23조: 여권반납명령의 세부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국외여행 허가 기간 만료 전에는 반드시 귀국하거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특정 학위 취득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실제 학위 취득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학위 논문 작성 진행 상황이나 학교의 조기 졸업 제도 존재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 회피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허가 없이 장기간 국외 체류하는 행위는 병역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학업을 계속하고자 할 경우 병역의무 이행이 먼저임을 인지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병역의무 이행 후에도 학업을 재개할 수 있는 기회는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