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홍콩 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약 1,186억 원을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했으나, 이후 해당 배당금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약 5억 9천만 원의 교육세 환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해당 배당금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조세심판원 역시 기각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은행인 주식회사 A는 2018년 홍콩 현지법인으로부터 배당금 1,186억 원을 수령한 후 이를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3년 뒤, 해당 배당금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약 5억 9천만 원의 교육세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남대문세무서에 제출했습니다. 세무서는 배당금이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거부했고,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홍콩 현지법인이 교육세법 시행령상의 '국외의 사업장'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해외 지점과의 조세 형평성, 그리고 이중과세 문제 등을 주장하며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국내 은행이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으로 보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해외 지점과 현지법인의 법적,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게 보아 조세 형평의 원칙에 따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교육세 부과가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의 과세표준에 '배당금'이 명확히 포함되며,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제외하는 별도 규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은 본점과 동일 법인격을 가진 지점을 의미하며, 원고와는 별개의 법인격인 해외 현지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점과 현지법인은 법적 지위와 경제적 실질이 다르므로 조세형평에 반하지 않으며, 이중과세 주장은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는 정책적 판단 영역으로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수익금액'으로 하며, 이에는 '배당금'이 명시적으로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특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호: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금액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법원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해외 자회사는 모회사의 '국외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法文)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조세감면요건 모두에 적용됩니다. 사업장의 법적 성격: 국세기본법, 개별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다른 세법에서도 '사업장'은 법인이 자신의 법인격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로서, 사업의 주체가 하나의 법인격체임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모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자회사는 모회사의 '사업장'이 아닙니다. 모회사와 자회사의 구분: 법인의 본점과 지점은 하나의 법인격체를 구성하는 부분이지만, 모회사와 자회사는 각각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진 별개의 기업입니다. 이로 인해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은 모회사의 순자산 증가를 가져오는 거래로 보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이중과세금지 원칙: 이중과세의 조정 여부와 범위는 국가의 재정 상황, 국민 소득 수준, 사회 관행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한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과 재량에 속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특정 경우에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관련 법규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국내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일반적으로 포함됩니다. 교육세법상 '국외의 사업장'은 본점과 법인격이 동일한 지점 형태를 의미하며,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해외 자회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세금 관련 법규의 감면 또는 비과세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면 확대 해석이나 유추 적용이 어렵습니다. 모회사와 자회사는 법적으로 독립된 개별 법인이므로, 법적 지위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중과세 주장은 조세 정책적 판단이 개입되는 부분이므로, 각 국가의 세법과 국제 조약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