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주식회사 A는 E를 선임연구원으로 채용하면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었습니다. 수습기간 만료 후 회사 A는 E의 업무 능력 부족과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E는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E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본채용 거부가 합리적인 이유가 부족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E의 주장을 인용했습니다. 회사 A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본채용 거부 통보의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보았으나, 회사가 제시한 본채용 거부의 이유들이 객관적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결론이 적법하다고 보아 회사 A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직원 E는 2022년 5월 9일 주식회사 A에 선임연구원으로 입사하여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2022년 7월 26일 E에게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를 교부하며 수습기간 만료 후 본채용을 거부했습니다. 회사는 E의 업무수행 능력 미달, 업무 지시 불이행, 직장 내 괴롭힘 등을 본채용 거부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E는 회사의 본채용 거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E의 주장을 받아들여 회사 A의 본채용 거부를 부당해고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회사 A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가 시용기간이 만료된 직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이 정당한지, 그리고 그 통보 절차가 법적 요건을 준수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본채용 거부 통보서에 해고 시기가 명확히 명시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회사가 주장하는 직원의 업무 능력 부족과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본채용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수습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회사 A의 E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라는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회사 A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수습기간을 거쳐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회사의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본채용을 거부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본채용 거부의 사유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그러한 사유가 공정하게 입증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수습평가 과정의 투명성과 피드백 제공의 중요성,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주장과 같은 민감한 사안은 별도의 철저한 조사와 소명 기회가 보장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와 시용기간 만료 후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요건에 대한 법리 적용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시용기간 만료 후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요건에 대한 법리:
회사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해야 합니다.
직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고용노동부 출신 노동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고용노동부 출신 노동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건하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의 사용자는 시용기간 만료를 앞두고 근로자에게 본채용을 거부한다는 통보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본채용을 거부한 데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용자는 법원에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본 변호사는 근로자를 대리하여 업무평가는 형식적인 평가에 불과하여, 근로자가 업무수행능력 미달로써 본채용 거부를 당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본채용 거부에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아 사용자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번 승소는 시용기간 중에 이루어진 본채용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고 사건을 비롯한 다양한 노동 관련 사건에서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