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 A는 공군 원사로 근무하던 중 하급자인 하사 D에게 반복적으로 임신, 출산, 성관계 암시 발언을 하고 '아줌마'라고 부르는 등 성희롱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를 하여 2021년 12월 23일 정직 3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징계는 항고심을 거쳐 정직 2월로 감경되었습니다. 원고는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일부 언행을 성희롱으로 인정하고 '아줌마' 발언을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판단했으며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는 공군 원사로서 2020년 12월부터 공군 제3미사일방어여단에서 사격통제체계정비사로 근무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4월경부터 2021년 12월 3일까지 하급자인 하사 D에게 다음과 같은 부적절한 언행을 반복적으로 하였습니다.
첫째, D이 장기부사관으로 선발된 직후부터 '곧 있으면 애 배고 연다 하고 나갈 것이다', '임신 계획 있느냐', '둘째 낳을 때까지 기다려줄 테니 출산휴가 다녀와라' 등 임신 및 출산을 암시하는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둘째, D이 '피곤하다'고 말하자 '밤에 자고 일어나면 힘들겠네', '남편과 좋은 밤 보냈느냐' 등 성관계를 암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셋째, D을 '아줌마'라고 부르며 비하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을 들은 다른 동료가 '요즘 그런 말 하면 큰일 난다'고 만류했음에도 원고는 '맞잖아, 지금은 그냥 30살 아줌마고 나이 먹으면 40살 아줌마'라고 반복했습니다.
넷째, 출장 중 술에 취해 D의 뒷좌석에 앉아 몸을 돌려 D을 지속적으로 응시하여 D이 불안감을 느끼고 자는 척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D은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고, 피고인 공군제3미사일방어여단장은 2021년 12월 23일 원고에게 군인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항고로 징계는 정직 2월로 감경되었으나,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의 하급자 D에 대한 발언 및 행동이 성희롱 및 군인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정직 2월의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 A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하급자인 하사 D에게 반복적으로 임신, 출산, 성관계 암시 발언을 한 행위(제1, 2, 4, 5 행위)를 성희롱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D에게 '아줌마'라고 부르며 비하한 행위(제3 행위)는 군인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비록 D을 응시한 행위(제6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인정된 성희롱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군인의 위신과 명예를 손상시킨 점, 징계 양정 기준(정직)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월의 징계 처분은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례에서 다루어진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희롱의 정의: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에 따르면,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성적 언동'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더라도 객관적으로 일반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경우 성립됩니다.
2. 군인의 품위유지 의무: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및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군인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직의 체면과 위신을 유지하며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 부대관리훈령 제29조 제2항 및 제31조 제2항은 상관이 부하에게 모범을 보이고 인격을 존중하며, 점잖은 말을 사용하고 상호 존중하는 태도로 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아줌마'와 같은 비하적 표현은 맥락과 상대방과의 관계, 평소 언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징계 재량권의 범위: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국방부령인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 및 [별표 1의3]은 '성희롱'에 대해 '정직'을 기본 징계로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징계 양정 기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타당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징계 사유의 일부 불인정 및 감경 불가: 여러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인정된 사유만으로 해당 징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면 그 징계 처분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또한, 군인 징계령 제20조 제2항은 성희롱의 경우 표창 등 포상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행위자의 의도나 동기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립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하는 언행은 위계 관계상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임신, 출산, 성관계 등 사적인 영역에 대한 언급은 업무와 관련이 없을 경우 성희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순한 비하나 멸칭처럼 보이는 언행도 반복되거나 특정 관계에서 이루어질 경우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군대와 같이 엄격한 위계질서가 존재하는 조직에서는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행이 더욱 중요합니다.
징계 양정은 비위 사실의 정도, 반복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조직 내 인화 저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성희롱과 같은 특정 비위는 표창 등의 사유로 징계가 감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무 중 음주와 같이 징계 사유로 명시되지 않은 비위 행위라도 징계 양정을 결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