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용자 동의 없이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한 행위에 대해 피고가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 원고는 개인정보 수집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개인정보 수집 주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가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보아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