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국고지원금 협약을 해지하고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해지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반환채무 부존재를 확인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에게 국고지원금 반환을 요구한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국고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협약을 해지하고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국고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협약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협약 해지가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반환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한국산 작품을 구매하지 않았고, 수의계약을 통해 부적절하게 구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국고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의 수의계약이 피고의 승인 하에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구매한 작품이 한국산이 아니더라도 사업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협약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하종관 변호사
법무법인 유준 ·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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