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한 웹툰 플랫폼 구축 지원사업 협약을 해지하고, 지급했던 국고지원금 257,100,000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지원금을 받은 회사(주식회사 A)는 이러한 요구가 부당하다며 본소와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협약 해지 및 환수 통보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대등한 관계에서의 의사표시로 보아 주식회사 A의 주된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장한 지원금 부정 사용 및 횡령, 그리고 계약 절차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주식회사 A의 반환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22 B 해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사업'을 공고했고, 주식회사 A는 해당 사업에 선정되어 2022년 5월 1일 국고지원금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국고지원금으로 B 판권을 구매하고 플랫폼 업그레이드 및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22년 11월 4일 주식회사 A에 협약 해지 및 지원금 반환 통보를 예고했고, 2023년 1월 5일 최종적으로 협약을 해지하고 기집행된 국고지원금 257,100,000원의 반환을 통보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주식회사 A가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국고지원금을 횡령했으며, 한국 인기 B 작품이 아닌 중국 B을 구매하고, 계약 절차(조달청 위탁 또는 나라장터 이용)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피고의 협약 해지가 부당하며 지원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협약 해지 및 국고지원금 환수 통보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법상 계약의 대등한 당사자로서의 의사표시인지 여부, 주식회사 A가 국고지원금을 사업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횡령했는지, 특히 대표이사가 관련된 업체로부터 B 판권을 구매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주식회사 A가 B(웹툰) 판권 구매 시 조달청 위탁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은 것이 협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식회사 A의 본소 중 주위적 청구(협약 해지 및 환수 처분 취소)는 각하되었습니다. 피고(한국콘텐츠진흥원)가 원고(주식회사 A)에게 한 협약 해지에 따른 국고지원금 257,100,000원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피고(한국콘텐츠진흥원)의 반소청구(지원금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한국콘텐츠진흥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협약 해지 및 지원금 반환 통보가 행정청의 우월적 지위에서 이루어진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계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한 의사표시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국고지원금 목적 외 사용 및 횡령, 그리고 계약 절차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해당 지침의 적용이 어렵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국고지원금 257,1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여 사실상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행정처분과 공법상 계약의 구별 원칙: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공권력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인지, 아니면 공법상 계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인지는 관련 법령의 규정과 해당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이고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행위인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보조금법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소속 관서의 장이 아니므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에 관한 처분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협약 해지는 행정처분이 아닌 공법상 계약 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 이 조항에 따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설립되었으며, 제7항 제6호는 문화산업의 창업, 경영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을 피고의 사업 목적으로 규정합니다. 이 사건 사업도 이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보조금법 제30조: 이 법은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권한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피고와 같은 법인에는 이 권한이 없음을 명시합니다. 이 점이 피고의 협약 해지 통보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운영관리지침 제21조 제2항: 이 지침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 체결 시 조달청 위탁 또는 나라장터 이용을 의무화하지만, 중앙관서의 장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법원은 웹툰 판권 구매의 특수성(다양성과 인기 작품 선별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나라장터 이용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피고 또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점을 들어 이 예외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절차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이나 보조금 협약 체결 시, 협약 내용과 관련된 모든 지침 및 규정을 면밀히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적용되는 지침의 시행 시기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내용, 예를 들어 구매 대상의 구체적인 정의(예: 한국 작품 vs. 한국 인기 작품)가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막연한 표현은 추후 다른 해석을 낳을 수 있습니다. 관련자 거래 제한 등 윤리 규정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회사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관련된 업체와의 거래는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피하거나, 사전에 발주처와 충분히 논의하여 승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절차에 대한 규정(예: 나라장터 이용 의무)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 예외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서면으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구두 안내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 수행 중 중간점검 등 모니터링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이나 권고는 즉시 보완하고, 관련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 주체가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기관인지 아니면 공법상 계약의 당사자에 불과한지에 따라 분쟁 해결 방식(행정소송 vs. 민사소송 또는 채무 부존재 확인)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