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주식회사 A는 2018년 노동조합 E지회 지회장인 직원 B를 노조 활동 관련 비위 행위(제1징계사유)로 징계면직했으나 이는 부당해고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A사는 B를 복직시키고 다시 제1징계사유와 2건의 추가 비위(제2, 3징계사유)를 들어 징계해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B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제1, 3징계사유만 인정하고 해고는 과도한 징계라며 부당해고로 판정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8년 D노동조합 E지회 설립 과정에서 노조와 갈등이 심화되자, 노조 지회장 B를 포함한 간부들이 회사의 노무협력실에 무단 침입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업무를 방해한 행위(제1징계사유)를 이유로 징계면직했습니다. 그러나 이 징계는 법원에서 징계양정 과다로 인한 부당해고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회사는 B를 복직시켰고, B의 경영층 차량 미행(제2징계사유) 및 주주총회장 진입 시 직원 폭행과 욕설(제3징계사유) 행위를 추가하여 다시 징계해고를 단행했습니다. 이에 B는 다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했으나 해고는 과도한 징계라며 부당해고로 판정했습니다. 회사는 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징계사유인 경영층 차량 미행 행위 및 주주총회장 진입 시 직원 폭행과 욕설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전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행위를 포함한 인정된 징계사유들이 해고 처분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이전 징계가 취소된 후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징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징계시효가 경과했는지 여부도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주식회사 A가 직원 B에게 내린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론이 옳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징계사유 중 제1징계사유(노조 활동 관련 비위)와 제3징계사유(주주총회장 직원 폭행)는 인정되지만, 제2징계사유(경영층 차량 미행)는 징계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인정된 제1, 3징계사유만으로는 직원을 해고할 만큼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회사의 징계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이전 징계 취소 후 동일 사유로 재징계하는 것은 허용되며 징계시효도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