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A씨는 C 사업장에서 야간 경비직으로 일하다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과중한 업무로 인한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2014년부터 C 사업장에서 야간 경비직으로 근무했으며, 2021년 12월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일반 직원들이 퇴근하는 오후 4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30분까지 야간 경비업무를 했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하루 종일 근무하며 매월 단 2일만 휴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식사 시간에도 사실상 업무를 수행하고 기저귀 폐기물 처리, 자재 운반, 빈 박스 적재 및 반출 등 추가 업무까지 했다고 주장하며, 이처럼 과중한 업무로 인해 뇌경색이 발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상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요양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이 자신의 실제 근무시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서상 시간만을 근거로 판단했으므로, 불승인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야간 경비직으로 일하던 A씨의 뇌경색 발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즉 A씨의 업무와 뇌경색 발병 또는 악화 사이에 법적으로 인정되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이 A씨의 실제 근로시간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 A씨가 제기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수행한 업무로 인해 뇌경색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씨의 뇌경색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판단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 개념에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정의하고 있으며, 핵심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당인과관계'란 재해가 업무로 인해 발생했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될 만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건강 상태, 기존 질병 유무, 담당 업무의 성격, 근무 환경 등 여러 간접적인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추정될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막연하게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이나 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가능성만으로는 곧바로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질병의 발병이나 악화 원인이 업무 외적인 사적인 생활 요인과도 관련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 자체에 내재된 위험이 실제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분명한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뇌경색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장시간 근무나 업무 부담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의학적 소견과 객관적인 근무 환경, 개인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증명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