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근로자가 장기간 여러 소음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근로자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1979년부터 2017년까지 약 34년간 여러 회사에서 설비보수 및 생산 가공원으로 근무하며 상당한 수준의 업무상 소음에 노출되어 난청이 발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록 만성 중이염이라는 기저질환이 있었지만, 업무상 소음 노출이 이 질환 및 노화로 인한 난청의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현재와 같은 심한 난청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객관적인 직업력이 확인되지 않으며, 특별진찰 결과 및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난청의 주된 원인이 과거 질환에 의한 것으로 업무관련성이 낮아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청력 손실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즉 원고의 난청이 장기간의 업무상 소음 노출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기존의 만성 중이염과 노화로 인한 영향과 업무상 소음 노출의 기여도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소음 노출 기간 및 수준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난청이 기존 질환인 만성 중이염이나 노화의 영향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업무와 난청 발생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소음성 난청과 같은 특정 질병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고의 업무상 소음 노출 직업력이 객관적인 인정기준(예: 85dB 이상 소음 3년 이상 노출)을 충족하지 못하고, 난청의 주된 원인이 과거 질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업무와 난청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업무상 난청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주의 깊게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