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 B생이 ㈜C에서 근무 중 허리 부상을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22년 7월 25일부터 2023년 3월 6일까지 요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신청했으나, 피고는 2022년 11월 24일부터 2023년 3월 6일까지의 요양만 승인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2022년 7월 25일부터 11월 23일까지의 요양을 불승인한 것에 대해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부상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2022년 7월 25일 당시 원고의 부상이 확인되지 않았고, 2022년 11월 24일 이후에야 부상이 확인되었다는 진료기록감정의 소견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2022년 11월 24일부터 요양을 승인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