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는 과거 건설 현장에서 용접 작업 중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과 이명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은 객관적인 직업력 조사 결과 소음 노출 수준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업무 관련성이 낮다고 보아 2022년 1월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부지급 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A가 건설 현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며 소음에 노출된 결과 청력 손실 및 이명 진단을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 질병 간의 관련성이 낮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면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의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및 이명(이 사건 상병)이 과거 용접 작업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해 발생했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즉 업무와 질병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이 내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하려던 소송에서 패소하여 장해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력 손실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소음성 난청'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한쪽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정의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직업력을 약 6년 4개월의 배관용접 업무로 인정했으나 소음 노출 수준과 방식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 감정의의 회신에 따르면 원고가 근무한 현장의 소음 수준이 80~85데시벨 사이로 추정되었으며 옥외 작업 및 단속적 소음 노출이 많았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연속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단속음에 비해 청력 손상 위험이 더 높다고 보며 건설 현장의 특성상 소음 노출이 중단된 기간이 존재했을 가능성도 업무 관련성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는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장해급여 지급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청력 손실을 주장하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준비하고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