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씨가 ㈜C에서 용접, 제관 등 소음이 발생하는 업무를 약 29년간 수행하다 난청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이 좌측 귀의 심도 난청에 대해서는 업무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우측 귀에만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를 인정하자, 이에 불복하여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1972년부터 2001년까지 ㈜C에서 용접, 제관 등 소음이 발생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난청이 발병했고, 2008년 청각장애 6급, 2010년 청각장애 4급 판정을 받는 등 청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었습니다. 2021년 난청 진단 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좌측 귀의 심도 난청은 90dB 이상의 고강도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업무 관련성을 불인정하고 우측 귀에만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를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좌측 귀 난청 또한 업무로 인한 것이므로 공단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로자의 좌측 귀 심도 난청이 업무상 소음 노출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및 이를 업무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한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좌측 귀 청력 손실이 장기간 업무상 소음 노출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2022년 1월 7일 원고에게 내린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약 29년간 소음이 발생하는 용접 및 제관 업무에 종사해 온 사실, 좌측 귀의 난청이 심도 난청에 해당하며 다른 이비인후과 질환 진료 내역이 없다는 점, 그리고 과거부터 난청이 진행되어 온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좌측 귀 난청 역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우측 귀에만 장해등급을 인정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근로자의 난청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이 조항은 근로자의 질병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특히 제1항 제3호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소음 등)에 노출되거나 유해한 환경에서 작업하여 발생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합니다. 판례는 난청과 같은 질병에 대해 단순히 소음 노출 여부를 넘어, 노출된 소음의 강도, 기간, 청력 손실의 정도, 다른 원인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 관련성을 판단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의3 (장해등급의 기준 등): 근로복지공단은 이 시행령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난청의 경우, 순음청력검사 결과와 어음명료도 검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청력 손실의 정도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장해등급을 부여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의 좌측 귀 난청에 대한 공단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상당인과관계의 원칙: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사회통념상 업무가 질병 발생 또는 악화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될 정도의 인과관계를 의미합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의 좌측 귀 심도 난청이 오랜 기간의 용접 및 제관 업무에서 발생한 소음에 노출된 것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업무 관련성 낮음'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과거의 청력 이력과 다른 특이 질환이 없다는 점 등이 인과관계 인정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장기간 소음 작업에 종사하여 청력 손실을 겪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