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발생한 난청에 대해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부지급한 결정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광업소에서의 소음 노출로 인해 난청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부지급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난청이 소음성 난청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며 장해급여를 부지급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가 광업소에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었고, 여러 검사 결과와 의학적 소견을 종합할 때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주장과 달리 순음청력검사와 청성뇌간반응검사 간의 차이가 난청의 원인을 부정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