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A씨는 약 9년 6개월간 탄광에서 일하며 소음에 노출되었고 2016년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소음 노출 중단 기간이 길고 청력도가 소음성 난청 특유의 모양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두 차례 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탄광 업무와 난청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특히 청력검사 결과의 일부 불일치에 대한 공단의 주장을 배척하며, 노인성 난청의 진행 및 소음성 난청의 복합적인 영향을 인정했습니다.
원고 A씨는 1983년경부터 약 9년 6개월간 탄광에서 일했고, 2016년 7월 29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2018년 3월 6일 첫 번째 부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공단은 20년 이상 소음 중단 기간이 있는 점, 청력도가 소음성 난청 특유의 모양이 아닌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A씨가 2020년 3월 9일 재차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공단은 2021년 5월 11일 다시 부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특별진찰검사(1차, 2차 특진) 결과 순음청력검사와 청성뇌간반응검사 수치가 우측 귀나 양측 귀에서 상응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검사를 반복할수록 순음청력검사상 난청이 악화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점 등을 들어 '위난청(꾀병성 난청)'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공단은 청력 검사 결과의 불일치와 악화 경향을 근거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탄광에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된 원고의 난청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 시행된 청력 검사 결과(순음청력검사와 청성뇌간반응검사) 사이에 불일치가 있거나 반복 검사 시 난청이 악화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경우, 이러한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어떻게 판단하고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근로복지공단)가 2021년 5월 11일 원고(A씨)에게 내린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과거 탄광 업무와 난청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장기간 소음 노출, 주치의 소견, 특별진찰 결과, 법원 감정의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특히, 순음청력검사와 청성뇌간반응검사 결과의 부분적인 불일치나 반복 검사 시 난청이 악화되는 경향만으로 난청 자체를 부정하거나 업무상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업무상 재해 인정 시 의학적, 자연과학적 명확성뿐만 아니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서 주요하게 적용된 법률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입니다. 이 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 상태, 발병 경위, 질병 내용, 치료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경우에도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여기서는 원고)에 있지만, 그 기준이 엄격하게 의학적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약 10년간 탄광에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소음 노출 기준 충족), 주치의 및 여러 특별진찰 소견, 그리고 법원 감정의 소견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난청이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이 복합된 양상이며 과거 소음 노출로 인해 자연 경과 이상으로 난청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순음청력검사와 청성뇌간반응검사 결과의 불일치에 대해 법원 감정의는 각 검사의 특성을 설명하며 그 차이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 '위난청'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견해를 제시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의학적 소견의 해석에 있어 포괄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과거에 소음이 심한 환경에서 일했다면 근무 기간, 업무 내용, 당시 소음 수준 등에 대한 자료(경력증명서, 작업환경측정보고서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난청 진단을 받은 시기, 진단 병원, 주치의 소견서 등 의료 기록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노인성 난청 등 다른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더라도, 과거 업무상 소음 노출이 난청을 악화시켰거나 발현시켰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순음청력검사와 청성뇌간반응검사 등 여러 청력 검사 결과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위난청'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검사의 특성과 한계를 이해하고, 전문가의 종합적인 의학적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난청이 진행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으며, 특히 고령자의 경우 노인성 난청의 진행과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복 검사 시 악화 경향이 나타난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 감정 등 신뢰할 수 있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은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