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보험설계사 A는 허위 입원하여 직접 175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고 다른 9명의 환자들의 허위 입원 보험금 청구를 대행하여 편취를 용이하게 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A에게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180일 처분을 내렸고, A는 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금융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보험설계사 A는 2016년 12월 29일 충주 C의원에 실제로는 통원치료를 받으면서도 입원 수속만 하여 허위 입원하는 방식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752,799원을 편취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C의원에 허위 입원한 다른 환자 9명을 대리하여 보험금 청구를 진행, 그들이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이 일로 A는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2019년 12월 30일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2022년 6월 16일 A에게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180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 처분이 자신의 행위에 비해 너무 가혹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최종적으로 법원에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보험설계사 A가 허위 입원 보험금을 편취하고 다른 환자들의 보험금 편취를 도운 행위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내린 업무정지 180일 처분이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보험설계사 A에게 내린 업무정지 180일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행위가 보험거래 질서와 보험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반 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 및 행정처분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가 직접 편취한 금액과 다른 환자들의 보험금 편취를 도운 점을 고려할 때 업무정지 180일 처분이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보험업법'의 관련 조항과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험업법 제102조의2'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 보험계약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보험사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보험업법 제102조의3'은 보험설계사가 고의로 보험사고를 조작하거나,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받도록 하거나, 사고 내용을 조작 또는 피해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받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셋째,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은 금융위원회가 보험설계사가 위 102조의2나 102조의3을 위반한 경우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 등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직접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처분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처분이 위반행위의 내용과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법원은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행위가 보험제도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임을 강조하며,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180일 업무정지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업의 전문가로서 보험사기 행위에 연루될 경우 일반인보다 더 큰 법적, 행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보험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허위 입원과 같은 보험사기 행위는 편취 금액이 적더라도 중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약 175만원 편취에 대해 180일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병원 사무장 등 타인의 권유로 허위 입원이나 보험금 청구 대행에 관여했더라도, 보험업 종사자는 해당 행위가 보험사기에 해당함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간주되어 적극적인 가담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 행위 적발 후 피해 보험회사에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적발된 이후의 변제는 양형에 크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규정인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보험사기 금액 규모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세칙에서는 보험사기 금액이 10만 원 이상일 경우 업무정지 90일, 100만 원 이상일 경우 업무정지 180일, 500만 원 이상일 경우 등록 취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기준을 통해 예상되는 제재 수위를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