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R자산운용과 대표이사 S은 펀드 간 비상장주식 자전거래 시 공정가액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대표이사 S에게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금전 대여)를 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R자산운용에 과징금 3억 원과 기관주의 처분, 대표이사 S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해당 처분들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대표이사 S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과 관련된 '자전거래 제한 위반'은 인정되지 않아 취소했으나, R자산운용에 대한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은 인정되어 과징금 3억 원 및 기관주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R자산운용은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원고 S은 그 대표이사입니다. 2020년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R자산운용은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들 간에 Q항공 비상장주식을 자전거래하면서 공정가액으로 거래하지 않아 매수펀드에 손실을, 매도펀드에 이익을 발생시켰다는 '집합투자기구 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 S에게 법정 한도(1억 원)를 초과하여 총 5억 원(본인 명의 1억 원 및 미등기이사 J 명의 4억 원)을 대여하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사실도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R자산운용에 기관경고 처분과 과징금 부과 건의를, 대표이사 S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통지했습니다. 이후 제재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금융위원회는 R자산운용에 기관주의 및 과징금 3억 원, 대표이사 S에 문책경고 처분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처분들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집합투자기구 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의 경우, 처분 당국의 지적 내용이 검사 결과 통지 이후 여러 차례 수정되었고, 원고들은 이에 대해 충분한 소명 기회를 받지 못했다는 절차상 위법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자산운용사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은 펀드 간 자전거래의 공정가액 평가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취소했지만, 자산운용사에 대한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 위반은 인정되어 과징금 3억 원 및 기관주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