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룩셈부르크 소재 외국법인인 원고는 독일 모회사를 통해 국내 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받고, 이를 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하여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원고는 이 주식평가 방법의 적정성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인정받고자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심의를 신청했으나,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해당 반려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원고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 비상장주식(D 주식회사)을 현물출자받아 314,169,620,000원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 35,116,395,570원을 신고 납부했습니다. 주식평가는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적용했는데, 이 평가방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인정받기 위해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비상장기업 주식평가 심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의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심의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원고는 이 반려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각하되었고, 결국 이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받아 법인세를 신고한 외국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심의위원회에 주식평가방법 심의를 신청했을 때, 세무 당국의 반려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비상장기업 주식평가방법 심의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해당 반려 처분이 원고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법원은 법인세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에 주식평가방법 심의를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세무 당국의 반려 통보는 원고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행정처분의 요건: 행정청의 거부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 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켜야 하며, 신청인에게 그 행위 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가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없다고 판단되어 행정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n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정상가격 산정 (법인세법):₩n-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2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 산정을 위한 정상가격은 원칙적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의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합니다.₩n- 다만, 위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3항).₩n-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4호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기준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명시합니다.₩n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n-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6항 및 제49조 제1항 단서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심의위원회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n- 여기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납세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n법원의 판단: 법인세법령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 "방법"만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과세 공백을 막기 위함이며, 평가심의위원회 제도 자체까지 법인세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평가심의위원회 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법인세법령 체계가 이미 갖춰져 있었고, 평가심의위원회 신청 주체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명확히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또한 법인세는 신고납부 방식이므로, 납세자가 스스로 평가하여 신고 납부하고 추후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의 실익도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원칙적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방법으로 정상가격 산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방법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n「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 제도는 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나 세무 당국이 평가 방법을 심의받기 위한 것으로, 법인세 납세의무자에게는 해당 제도를 직접 신청할 법규상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n법인세는 신고납부 방식이므로, 납세자는 스스로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주식 가치를 평가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과세 당국이 납세자의 평가를 인정하지 않고 추가 과세 처분을 한다면, 납세자는 그 과세 처분을 대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n따라서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하여 세무 당국의 심의를 받고자 할 때는, 자신이 적용하려는 평가 방법이 법인세법 체계 내에서 적법하고 합리적인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특정 절차를 곧바로 활용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