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 주식회사는 소프트웨어 공급 업체로 국방부의 C 라이선스 연장 구매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낙찰 후 이 사건 물품의 제작사인 미합중국 법인 B로부터 ETLA(Enterprise Term License Agreement) 계약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국방부에 계약 체결이 불가능하다는 공문을 보냈고 피고 국방부장관은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계약법에 따라 4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국방부의 C 라이선스 연장 구매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이후 물품 제작사인 B로부터 ETLA 계약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국방부에 계약 체결이 어렵다고 통보했으며 국방부는 이를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미체결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4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B의 독점적 공급 정책과 국방부의 입찰 공고 미흡을 계약 미체결의 정당한 이유로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국방부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맞섰습니다.
원고가 국방부 입찰에서 낙찰받은 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 국방부장관이 원고에게 내린 4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의 납품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지 않은 채 입찰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국방부장관이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기본 제재 기간 6개월에서 2개월을 감경하여 4개월의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최종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