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한국국제협력단 D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했던 원고 A는 2021년 감사실의 정기 감사에서 공용차량 사적 이용, 직원에 대한 사적 노무 지시, 사무소 운영비 유용 등의 비위행위가 적발되어 한국국제협력단으로부터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감봉 1개월로 감경되었으나, 원고 A는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또한 원고 A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자, 원고 A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주장하는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징계 사유 중 동반가족 귀임 여비 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비위행위는 모두 인정했습니다. 또한, 징계 양정인 감봉 1개월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 D사무소의 소장으로 근무했던 원고 A는 2019년 4월부터 배우자와 자녀를 동반하여 현지에서 생활했습니다. 2021년 한국국제협력단 감사실의 정기 종합감사 결과, D사무소의 공용차량이 사적으로 이용되고 운행일지가 변경된 정황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른 추가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원고 A가 현지 직원에게 사적인 노무를 지시하고,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했으며, 사무소 운영비를 유용하고, 공용 휴대전화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감사 과정에서 공용차량 운행일지를 수정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이러한 비위행위를 이유로 원고 A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재심을 통해 감봉 1개월로 감경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이러한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이어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마저 기각되자 법원에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 A에 대한 징계 절차가 한국국제협력단의 인사규정 등을 준수하여 이루어졌으며, 원고 A의 방어권 행사에 어떠한 제한도 없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 사유와 관련해서는, 동반가족 귀임 여비 지출의 부당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현지 직원에 대한 사적인 노무 지시, 공용차량의 사적인 사용, 사무소 운영비 유용 및 공용 휴대전화 사적 사용, 그리고 감사 과정에서 공용차량 운행일지를 수정하도록 지시한 행위 등은 모두 인정했습니다.
특히 원고 A가 D사무소의 소장으로서 직원들의 비위행위를 방지하고 운영비를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한국국제협력단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인정된 비위행위들에 대해 감봉 1개월은 가장 가벼운 징계 범위 내에 있어, 기관의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국제협력단 내부 규정과 공기업·준정부기관 관련 지침이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준정부기관의 직원은 기관의 예산, 물품, 인력 등 공적 자원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공용차량을 사용하거나, 직무와 무관한 사적인 노무를 직원에게 지시하는 행위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관리자나 기관의 장은 직무 권한과 사실상의 영향력을 이용한 사적인 지시, 공금 유용, 공용물품 사적 사용 등에 대해 더욱 엄중한 책임이 따르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는 기관의 신뢰를 저해하고 개인에게도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감사나 조사 과정에서 소명 기회가 주어질 때에는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고 성실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감사 자료의 수정이나 은폐를 시도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징계 절차의 위법 여부는 징계 사유의 구체적 통지, 소명 기회 부여 등 방어권이 적절히 보장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려면 구체적인 방어권 제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적을 인정받은 표창이나 수상 경력은 징계 감경의 임의적 사유에 해당하며, 기관의 재량에 따라 감경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징계가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비 규정 등 경비 사용 관련 규정은 세부 지침까지 정확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항공권 견적 등은 최저가 경로와 실제 이용 경로의 차이, 개인 부담금 산정 방식 등에 오해가 없도록 명확히 처리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