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소재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세 1,382,878,350원을 신고 납부했습니다. 이후 서울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관청과 원고가 각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을 감정했습니다. 피고 서초세무서장은 감정평가액의 평균인 5,797,259,710원을 시가로 보아, 원고가 신고한 증여재산가액 3,601,295,577원과의 차액 2,195,964,133원을 증액하여 원고에게 증여세 1,097,982,070원을 추가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과세관청의 감정평가 의뢰가 법적 근거가 없고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후 자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부동산 가액을 약 22억 원 증액하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증여세 1,097,982,070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과세관청이 법률적 근거 없이 임의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며, 특정 납세의무자에게만 선별적으로 감정을 실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여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를 위배한다고 주장하며 추가 세금 부과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존 감정가액이 없는 증여재산에 대해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과세관청의 선별적인 감정평가 의뢰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기존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실질과세를 위해 감정을 의뢰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시가주의 원칙과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선별적 감정은 낮은 공시가격 현실화율로 인해 발생하는 과세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차별로서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시가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60조 제2항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시가에 포함되는 수용가격, 공매가격, 감정가격 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법원은 이 규정들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으로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는 것을 제한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 부과 시 거래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경제적 사실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과세관청이 재산의 정확한 시가를 파악하기 위해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이 원칙에 부합합니다.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을 배제하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과세관청의 감정권한이 이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의 '조세평등주의'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의 낮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등을 고려하여 과세관청이 일부 재산에 대해 감정을 실시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있는 차별로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고액의 비주거용 부동산이나 나대지 등 시가 파악이 어려운 재산을 증여 또는 상속할 경우,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자체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시가를 다시 산정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과세관청의 감정평가 결과가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과 큰 차이를 보일 경우 추가적인 세금 부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의 감정평가 결과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불복 절차를 통해 해당 감정가액의 적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고 거래가 빈번하지 않아 유사 매매 사례 가액을 찾기 어려운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은 세무조사 시 과세관청의 감정평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