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화장지 제조 및 판매 회사인 피고보조참가인(참가인)은 원고를 해고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동료 직원에게 성희롱, 폭언·폭행, 결박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을 행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원고는 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했지만,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원고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했으나, 재심판정에서도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각 징계사유가 사실과 다르며, 징계사유가 취업규칙에 명시된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해고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성희롱, 폭언·폭행, 결박 행위가 모두 인정되며, 이는 회사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원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은 점,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직원들에게 같은 행동을 반복할 위험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