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교육부장관의 재외 한국학교 교사 파견 선발 계획에 따라 일본 B학교에서 2년간 파견 근무한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재외공무원에게 준용되는 수당 규정에 따라 추가 수당 4,819,568엔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대한민국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A씨는 재외 한국학교 파견 교사 선발계획의 수당 부분이 무효이거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교육부장관에게 재외 한국학교 파견 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대한 재량권이 인정되며, 이 사건 선발계획이 관련 법령과 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수립되었으므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A씨는 교육부장관이 공고한 재외 한국학교 교사 파견 선발 계획에 따라 2019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일본 B학교에서 파견 근무를 했습니다. 파견 기간 동안 A씨는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본봉 등을 지급받았고, B학교로부터는 조정수당, 주택수당 등 월 122,000엔에서 146,600엔 상당의 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재외공무원)에게 준용되는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더 높은 수준의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존에 지급받은 수당과의 차액인 4,819,568엔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가공무원인 해외 파견 교사의 수당 지급에 있어 '근무조건 법정주의'가 엄격히 적용되어야 하는지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수당 조정 재량권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교육부장관의 수당 조정이 적법한 재량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근무조건 법정주의'가 적용되지만, 구체적인 수당 사항은 입법 기술상 하위 법령에 위임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공무원수당규정의 특별 규정으로 교육부장관에게 재외 한국학교 파견 공무원의 수당 지급 대상과 범위를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재외 한국학교와 협의를 거쳐 직무 여건, 생활 여건, 재외 한국학교 소속 교사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한 이 사건 선발계획의 수당 부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해당 선발 계획의 내용을 모두 숙지한 상태에서 지원했으며, 승진 가산점 등의 혜택을 받은 점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근무조건 법정주의' 원칙이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5항 및 제47조 제1항은 공무원의 보수가 법률이나 법령에 따라야 함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무원 보수에 관한 모든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위 법령에 위임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이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급 대상과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수당규정 제2조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영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규정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따라서 교육부장관은 위 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하여 재외 한국학교의 특성과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지급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며, 이 사건 선발 계획은 이러한 재량권에 따라 적법하게 수립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해외 파견 공무원의 경우, 일반적인 공무원 수당 규정 외에 해당 파견 지역이나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특별한 규정이나 계획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견을 고려하는 공무원은 사전에 교육부장관이 수립하여 공고한 '선발계획'과 각 재외 한국학교별 '모집안내서'에 명시된 각종 수당 및 근무조건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선발 계획은 단순히 안내문에 그치지 않고,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부여된 재량권 행사의 결과로서 유효한 '수당 지급 기준'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파견 시 주어지는 승진 가산점 등 다른 혜택도 함께 고려하여 파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