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마약
이 사건은 원고가 마약류 수입량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수입한 것에 대해 피고가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법적 다툼입니다. 원고는 수입량 변경이 수출업자의 실수로 발생했으며,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처분이 과도하며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마약류관리법의 목적과 엄격한 통제 필요성을 고려하여, 수입량 변경 승인은 통관 전 사전 승인으로 국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위법하며, 수출업자의 실수로 인한 것이지만 원고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며, 공익을 위한 처분이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